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강제집행 등의 원인으로 물권을 취득하면 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요건이 된다. 그외에 법정저당권 등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 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 법률상 등기의 효력 중국의 현행법은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물권법상 등기의 효력 중국의 물권법은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등기요건주의를 취 하고 있다. 물권법 제9조에 의하면 "부동산물권의 성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는다.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但書 를 두어 예외인 상황에 대해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소유한 자연자원은 등기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가하고 있다. 물권법 제14조는 "부동산물권의 성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의 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부에 기재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함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물권법은 물권의 종류에 따라 등기효력을 달리하고 있다. 건설 용지사용권 부동산저당권에 대해서 성립요건주의를 , 토지도급경영권과 지역권에 대해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2) 기타 법률상 등기의 효력 1990년에 제정된 도시건물재산권등기관리잠정조례는 "본 조례에 의하지 않고 신청 한 건물재산등기는 그 건물재산의 취득, 이전, 변경 및 타항권리의 설정이 모두 무효" 라고 하였는데 이 규정은 중국의 상속법이 규정하는 것과 위배된다. 상속법 제2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피상속인의 유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상속인이 건물부문을 변경등기 한 후에야 유산건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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