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17 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1987년에 향건설환경보호부 ( 城乡建設環境保護部 )가 반포한 도시건물소유권등기잠정조례는 "새로운 건물은 준공후 3개월 내에 소유권등기 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건물주가 등기한 후에 새로운 건물의 소유권을 획득할 때 3개월 내에 새로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가 다른 원인에서 그 효 력을 확정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볼 때에 등기의 효력요건주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등기공시의 제한 중국의 법제하에서 부동산물권을 등기로 공시하는 방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중국의 담보법과 해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등기는 민영항공기, 선박, 열차의 객체의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이다 . 그러나 이런 동산물권등기의 효력은 입법상 일반적으로 등 기대항주의를 택한다. 따라서 등기를 거치지 않은 물권변동은 선의의 제3자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다. 중국 해상법 제9조는 "선박소유권의 취득, 이전과 소멸은, 선박등기 소가 등기를 진행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13조는 "선박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선 박등기소에서 저당권등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등기의 일반적 효력 등기의 일반적인 효력으로는 우선 등기는 물권공시의 효력이 있다. 물권은 절대권 과 대세권이 있으므로 반드시 물권변동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등기는 물권 변동의 근거적인 효력이 있다. 즉 물권행위와 그것에 대응하고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 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라는 효력이 생긴다. 등기는 권리정확성의 추정적 효력 이 있다. 이는 등기부상의 법적 기재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 정하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등기는 선의의 보호 효력이 있다. 사회의 공신력을 위하 여 부동산등기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믿은 선의의 제3자는 법률로 보호하여야 한다. 경시( 警示 )의 효력이 있다. 부동산등기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물권의 상세한 법적 정보 를 반영하여야 하고, 법률로 허가된 범위내 사항을 사회나 부동산거래 시장에 제공하 여야 한다. 등기는 관리감독의 효력이 있다. 즉 부동산의 등기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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