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Ⅲ. 중국의 부동산등기부 1. 의의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특정지역 관할구역내의 부동산과 그 위의 권리상황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부( 官方 )기록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15)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물권 공시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정부기록을 작성 하고, 그를 통하여 부동산 내지 그 위에 권리상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 다. 물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부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었다. 중국의 부 동산 관련한 두 법률인 토지관리법이나 도시부동산관리법에도 부동산등기부에 관련한 규정의 거의 없었다. 그 외에 토지등기, 주택등기 부문규장과 지방법규에 부동산등기 부에 관련한 몇가지 간단한 규정들이 있었다. 16) 물권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등기부 관리, 성질, 법률적 효력, 조회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17) 물권법 제16조 제2항은「부동산등기부는 등기기관이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에 부동산등기부의 물권변동 효력규정, 18) 제16조 제1항에는 추정력, 제106조 이하에서는 공신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부동산등 기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19) 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은 등기부를 복사할 수 있으며 20) 등기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21) 15) 程 嘯 . 不動産登記法硏究 ( 法律出版社 , 2011), 135면. 16) 建設部 가 반포한 城市房屋權屬登記管理辦法 제5조 제1항 17) 程 嘯 . 전게서, 135~136면. 18) 물권법 제14조. 부동산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률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 물권법 제17조. 부동산 소유권증서는 권리자가 당해 부동산물권을 향유함을 증명하는 증서이 다. 부동산 소유권증서에 등재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의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는 한 부동산등 기부에 준한다. 20) 물권법 제18조. 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은 등기자료의 조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1) 물권법 제19조. 권리자와 이해관계자가 부동산등기부의 등재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 등기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권리자가 등기갱신을 서면으로 동의하거 나 또는 등기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를 갱신해주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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