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21 토지권리증명, 국유토지사용권취득방식 , 집체토지사용권유형 , 지번, 토지증번호, 부동 산평면도 등을 기재한다. 둘째, 부동산등기부의 권리상황은 부동산상의 각종 물권변동 내지 물권변동을 야기 시키는 법률사실의 내용을 기재한다. 土地登记办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토지권리자의 인적사항이나 토지권리 성격, 사용권의 유형, 취득시간 및 사용기 한, 권리 및 내용의 변화상황 등을 기재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房屋登記簿管理試行办 法 제9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房屋登記办法 제41조에 따라 말소( 注銷 )사항 을 기재한다. 셋째, 부동산등기부의 기타 사항은 자연상황 및 권리상황 이외의 법정사항을 기재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고등기, 압류( 査封 )등기, 이의등기 등이다. 4. 부동산등기부의 형식 부동산등기부의 형식은 부동산등기부의 외재적 표현형식이다. 컴퓨터 등 통신기술 이 출현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는 일종의 지질형식인 지질등기부만 있었다. 지질등기 부는 고정격식을 인쇄하여 사용하였는데 , 지질등기부에는 2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活頁形式的登記簿 (Loseblattsgrundbuch) 로서 簿頁 의 등기부를 첨가하거나 떼어 내기 가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合訂形式的登記簿 (Festes Grundbuch) 로서 訂裝 형태의 책 으로 簿頁 의 등기부를 첨가하거나 떼어 내기가 불가능하다. 1961년 土地登記簿實施命 令 을 수정하여 活頁的形式編制登記簿 를 채택하였고, 土地登記條例 제1조 제1항 제1문 에는 活頁形式 의 등기부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컴퓨터 등 통신기술 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전자등기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 물권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房屋登記办法 제24조 제2항에는 “주택등기부는 지질등기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전자등기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房屋登記簿管 理試行办法 제3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으며, 土地登记办法 제15조제3항은 “전자등기 부( 电子介质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일 격지 백업( 异地异地备份 )을 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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