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2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5. 토지등기 신청 및 심사 가. 토지등기신청 1) 신청인 국유토지사용권은 국유토지를 사용하는 단위 및 법정대표자 또는 사용하는 개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집체토지소유권은 촌민위원회 또는 농업집체경제조직 및 법정대표 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집체토지사용권은 집체토지를 사용하는 단위 및 법정대표자 또는 집체토지를 사용하는 개인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토지에 다른 권리( 土地他项 权利 )로 등기의 단독신청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9) 2) 신청절차 토지등기신청자가 토지사용권, 소유권과 토지의 다른 권리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 지관리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기신청서 , 단 위 및 법정대표자 증명서나 개인신분증명서 또는 호적증명( 户籍证明 ), 토지권리증명 , 토지상 첨부물 권리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위탁대리인이 토지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수권위탁서와 대리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0) 토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는 토지관리부문의 토지등기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되 신청자 성명 및 주소, 토지의 위치, 면적 및 용도, 등급, 가격 그리고 토지소유권, 토지사용권 및 다 른 권리증명, 기타 사항 등 기본사항을 분명하게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1) 나. 토지등기 심사 토지등기를 심사하는 경우 토지관리부분은 지적조사와 토지등급 가격측정결과에 따 라 토지권리, 면적, 용도, 등급, 가격 등을 전면 심사하고, 토지등기 심사표를 작성해 야 한다. 토지등기심사표는 필지( 宗地 )별로 작성해야 하며, 둘 이상의 토지사용자가 공동으로 한 필지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 토지등기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32) 29) 土地登記規則 제9조 30) 土地登記規則 제10조 31) 土地登記規則 제11조 32) 土地登記規則 제14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