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23 그리고 토지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쳐서 등기요건에 부합되는 종지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토지사용자 및 토지소유자 그리고 기타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허가받을 등기토지의 권리의 성질, 면적, 위치 그리고 토지사용자와 다른 권리 자 및 기타 토지권리의 유관자가 제출한 이의의 기한, 방식과 수리기관 등이다. 33) 다. 등기방법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사용자, 토지소유자 및 토지에 대한 다른 권리자 및 기 타 토지권리 유관자들은 토지심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허가가 있은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한다. 우선 토지등기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 사결과에 따라 필지별로 토지등기카드( 土地登记卡 )를 작성하고, 등기관( 登记人员 )과 토지관리부문 주관책임자는 토지등기카드의 책임자( 经办人 )와 심사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둘째, 토지등기카드의 관련 사항에 따라 토지귀호카드( 土地归户卡 )를 권리인별 로 작성하고 등기관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현급 행정범위내에서 두 종류이상의 토지 를 소유한 권리에 대하여는 동일한 토지귀호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셋째, 토지등기 카드의 관련 내용에 따라 토지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지증서는 필지별로 작성하여 야 하며, 둘 이상의 토지사용자가 공동으로 한 필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 지증서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4) 토지등기카드는 街道 ( 鄕 , 鎭 )별로 작성하고, 街 坊 ( 村 ) 및 필지 배열순서에 따라 토지등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지를 분할하는 경 우에는 원래의 토지등기카드의 순서에 따라 필지를 분할한 후 그 지호( 支号 )의 순서 로 배열하고,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후 필지 번호순으로 배열한다. 35) 토지등기카 드는 토지등기의 주요 문서로서, 토지사용권, 소유권 및 토지의 다른 권리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 토지증서는 토지등기카드의 부분적 내용의 부본( 副本 )으로, 토지사용자, 소유자 및 다른 권리자( 土地他項權利者 )가 보유하는 확실한 법률적 증서이다. 36) 그런 데 토지관리부문에서 토지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등기를 신 청한 대상토지가 본등기 구역내에 없는 경우 둘째, 제출한 증명서류가 완전하게 구비 되지 못하거나 셋째, 권리증명이 합법적이지 않는 경우 넷째, 토지사용권의 양도, 임 33) 土地登記規則 제14조 34) 土地登記規則 제18조 35) 土地登記規則 제60조 36) 土地登記規則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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