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대, 담보기한이 토지사용권의 이전기간을 초과한 경우 다섯째,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토지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토지관리부문의 지가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해 토지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7) 그리 고 일정한 경우 토지관리부문에서 등기를 늦출 수 있는데, 첫째 토지권리분쟁이 해결 되지 못한 경우 둘째, 토지에 대한 위법행위가 아직 처리되지 못하였거나 처리 중인 경우 셋째, 법상 제한되는 토지권리 또는 법에 따라 지상건축물이나 부착물을 압류하 거나 토지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넷째, 법률이나 법규에서 등기를 잠정적으로 늦추도 록 규정한 경우에는 등기를 연기할 수 있다. 38) 라. 토지증서 발급 현급이상의 지방정부는 국유토지 사용자, 집체토지소유자 , 집체토지사용자를 구분 하여 국유토지사용증 , 집체토지소유증 , 집체토지사용증을 발급한다. 현급이상 지방정 부의 토지관리부문은 토지의 다른 권리자에게 토지타항증명서 ( 土地他项权利证明书 )를 발급한다. 39) 토지사용권이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토지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토지관리부문에서 등기서류를 작성한다. 40) 마. 등기서류의 치유 토지관리부문은 토지등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착오가 있거나 등기의 누락이 있는 경우 경정등기( 更正登记 )를 해야 한다. 이 때 이해관계인도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1) 37) 土地登記規則 제66조 38) 土地登記規則 제67조 39) 土地登記規則 제19조 40) 土地登記規則 제20조 41) 土地登記規則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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