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25 Ⅳ.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점 1. 통일된 등기제도의 수립 중국에서는 등기를 행정기관이 담당했을 뿐만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공시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통일된 등기제도를 위해서 등기소와 행정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조화롭게 합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서 등기를 담당하고 있 어서 등기제도의 실행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관련 정보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 이 발생하고, 담보권자가 담보의 제공상황을 또 다른 권리자에게 통지할 때 분쟁이 발생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들의 사기범죄를 양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통일된 등기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된 등 기소가 필요하다. 즉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소재지의 등기소가 통일되게 관할하여야 한 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등기소는 여러 기관에 의해 분산되어 있고, 토지등기와는 독 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또한 부동산시장의 체계적인 수립을 방 해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등기의 입법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된 등기체계는 등기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을 높일수 있다. 통일된 등기제도의 수립에 대해 견해들이 많은데 梁慧星敎授 는 "등기는 부동산소재지의 현급 인민법원에서 관할하되 일급법원은 통일적으로 관할하 고, 이전에 실행한 많은 부문의 등기를 폐지하되 권리자의 관할에 따라 시행한다. 이 제도 건립의 목적은 부동산 등기자료의 통일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王利明 敎授 는 법원이 등기업무를 담 당하게 되면 법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등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우며, 등 기의 진실성문제로 물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원은 자신이 등기한 것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적인 등기에 대처가 또한 어렵다. 아울러 등기는 일종 의 공시방법이지만 중국에서는 등기가 일정한 행정감찰의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와 부동산의 감독작업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등기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여야 일 정한 합리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권법 제10 조는 국가는 부동산에 대하여 통일등기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통일등기의 범위, 등 기소,와 등기방법은 법률 및 행정법규로 정한다고 하여 통일된 등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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