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6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2. 실질 조사제도의 수립 등기의 내용과 진실한 권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등기내용에 대해서 실질적 조사 가 행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등기가 공신력을 가져야 되는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 등 기의 실질적 조사는 등기내용의 정확성에 도움이 되지만, 그 체계가 복잡하고 거래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다. 등기과정에서 실질조사를 하지 않는다 면 등기가 크게 잘못되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의 실질조사를 진행하 는 데 있어서 시간만 끌다가 등기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이는 물권의 성립과 이전을 빠르게 진행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등기의 실질조사제도가 필요하 다. 우선 중국은 현재 시장경제발전의 초기로서 모든 사회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 질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신용은 떨어지고 사기행위가 빈번하 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방진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의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거래당사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등기소가 실질조사를 하지 않아 등기에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당사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 부동산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셋째, 등기소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조사를 한다면 등기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등기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등기소가 손해배상의무를 가 지게 된다. 이 경우 등기비용 중 일부를 책임보험의 비용 혹은 배상액으로 쓰게 되면 등기소가 손해배상책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등기소의 책임감 을 강화하는데 매우 유리하고 등기의 오류를 제거하는데도 필요하다. 넷째, 등기의 공시와 공신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등기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등기재산의 공신 력은 진정한 권리자 또는 잘못도 없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등기소 는 당사자가 제출하여 신청한 내용을 실질적 조사를 함으로써 등기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등기의 실질심사를 위하여 물권법 제12조는 등기소는 신청인이 제공하는 소유권증명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검사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사실대로 적시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등기신청을한 부동산의 관련현황에 대하여 더 깊 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 며 필요시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등기의 실질심사제도를 강력하게 뒷받 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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