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27 3. 등기기관 책임제도의 수립 중국은 현재 많은 등기소에서 등기비용을 받는 것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문에서는 등기비용을 더욱 높이고 있으나 등기오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권한에 따른 책임의 동등한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등 기의 실질적 조사제도를 통하여 등기소가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한 편 등기공무원의 치명적인 실수가 타인의 권리와 연결되고, 악의적인 잘못으로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볼 경우에 이와 관련된 등기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거래당사자 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침해받은 당사자는 등기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야 한다. 우선, 등기소의 실수나 부주의 또는 무책임으로 인하여 등기에 오류가 생겨 서 당사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이다. 그리고 등기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기시간을 지연했거나 당사자의 정당한 등기청구의 열람을 거절한 경우이다. 아울러 등기의 방 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인터넷이 매우 발달하여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 해 편리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등기부를 열람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등기소의 각종 등기부를 인터넷상에 올리고, 당사자는 인터넷에서 물권조사와 권 리증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권법 제21조는 이에 대해 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등기소가 우선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손해를 배상한 후에 그 착오를 야기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 소의 책임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등기의 공신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동산등기제도는 기 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시기부터 계획경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입법을 중요시하였으나 21세기를 맞이하여 시장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통합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 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새로운 사회주의의 건설과 개혁·지속 및 시 장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사회현실과 관념의식의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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