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구조와 사회체제에 대한 거대한 변혁인 동시에 의식구조의 대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7년에 제정된 중국 물권법은 이러한 변혁과 대전환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토지 등 물권변동에 대한 관리가 천년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전통적 으로 이를 법원이 담당하지 않고 각급행정기관이 각각 담당함으로써 등기제도가 통일 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하여 물 권법에서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원칙만 규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부동산등기의 통일 방안은 추후 보완될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물권 공시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정부기록을 작성하고, 그를 통하여 부동산 내지 그 위에 권리상황 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물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부에 관한 원칙적 인 규정이 거의 없었다. 다만, 토지등기, 주택등기 부문규장과 지방법규에 부동산등기 부에 관련한 몇 가지 간단한 규정들이 있었다. 물권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등기부의 관리, 성질, 법률적 효력, 조회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지질등기부만 있었으나 컴퓨터 등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 각 국의 추세에 맞추어 전자등기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 물권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 이 없으나 房屋登記办法 , 房屋登記簿管理試行办法 , 土地登记办法 등에는 전자등기부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더욱 실행하고 시장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부동산등기제도를 더욱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된 등기제도의 수립과 더 불어 등기의 실질심사제도와 등기기관의 배상책임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국이 세계 각국과 상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부동산등기제도를 갖추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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