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45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관한 고찰’지정토론문 김 우 종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1. 머리말 향후 중국과의 상거래 및 한국기업의 중국진출로 인한 중국 내에서의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중국의 재산제도의 일부로써 부동산등기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 를 파악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일본의 등기제도에 대해서는 연구 가 되어 있고 익숙하지만 중국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였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용길 교수님께서 캄캄하던 시야를 환하게 밝히는 소중한 논 문을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논문의 깊이와 넓이 모든 면에서 감탄사가 절로 우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부동산등기제도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매우 배운 바가 많았습니다. 발표논문이 매우 잘 정리된 관계로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 토론사항 가. 등기신청시부터 등기완료시까지의 시간 중국은 등기관이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등기 심사표’ 작성절차,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절차,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절차 , 정부의 허가절차 등을 거친 후에야 등기 부에 등기사항이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셨습니다 .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 기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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