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1) 그렇다면 중국에서 통상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 마정도 되는지요? (2)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요? 나. 2007년 중국 물권법의 성격 2007년 물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부에 관한 원칙적이고 통일적인 규정 이 거의 없었으나, 다만, 토지등기, 주택등기 부문규장과 지방법규에 부동산등기부에 관련한 몇 가지 간단한 규정들이 있었을 뿐이며,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서 등기를 담 당하고 있어서 등기제도의 실행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모여 있 지 아니하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있는 등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중국은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였는데, 물권법에서 부동산등기부의 관리, 성질, 법률적 효력, 조회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합니다. 물권법 제9조는「부동산 물권의 성립과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만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물권법 제14 조에서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당사자의 등기신청시 제출할 서류, 등기소의 업무(제 12조), 등기소의 금지행위(제13조), 등기주의(제14조), 물권행위(제15조), 부동산 등기 부(제16조), 등기권리증(제17조), 경정등기(제19조), 예고등기(20조), 등기비용(제22조) 등 등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물권법 제12조에서 등기소의 실질심사제 도를 도입하고, 물권법 제106조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의 물권법과 부동산등기법을 합쳐 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물권법은 우리의 경우 실체법인 물권법과 절차 법인 부동산등기법을 합친 것과 같은 법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교수님의 연 구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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