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47 다. 등기심사표 제도의 도입여부 한국은 등기신청이 전자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신청서를 비롯한 전자문서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보관하고 있으나, 서면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기신청의 부속 서류는 5년간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매매계약 서, 증여계약서 등)은 3개월 내 반환신청하여 수령하여 가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면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보호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오히려 이러한 서면들의 보존기간을 연 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등기관이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심사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등기심사표는 어느 기간 정도 등기소에서 보관하는지 그 리고 등기심사표가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열람하여 권리관 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실질조사제도 (1) 등기관의 심사주의와 관련하여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는 입법례와 형 식적 심사권을 부여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물권법은 ‘실 질조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중국 부동산등 기에 있어서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고 보아도 되는지요? (2) 중국의 실질 조사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평은 없는지, 그리고 실질 조 사제도를 폐지하고 형식적 심사주의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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