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마. 진정한 권리자 확인 및 등기신청의사의 확인 방법 한국은 등기신청인의 본인확인 및 본인의 등기신청의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하여 전 자신청의 경우는 공인인증서에 의하고, 서면신청(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출석주의 및 인감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 은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일 뿐 중국에서는 시행하지 아 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등기신청인의 본인확인 및 본인의 등기신청의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2012. 3. 1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