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2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Ⅰ. 머리말 법인등기는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된 진실한 법률관계가 신속 ․ 정확하게 공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한 법률 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 부되는 법인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공증인법 제 66조의2). 1)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 에서의 법적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게 함으로써 법인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정보의 정 확성을 보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법인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법률관계는 대부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을 통해 이루 어지므로 법인등기의 정확성 확보수단이 바로 의사록의 인증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의사록을 인증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확인방법으로는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참석인증)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청문인증)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2) 그런데 실무상 법인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아직도 대부분은 종전의 사 1) 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의사록에 인증을 받으면 되고, 법인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부동 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공증인법 제66조의2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 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 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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