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53 서증서 인증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는 최근에 도입된 선서인증의 방 식(청문인증 + 선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서증서의 인증은 말할 것 도 없고 공증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선서인증제도도 선서를 하는 사람의 거 의 대부분이 대리인들이고 허위의 선서에 대한 제재수단(예,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없어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공증이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다. 예를 들면, 기존임원 전체를 해임하거나 기간만료로 퇴임처리를 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총회 의 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선서인증을 받아 등기를 한 후, 임원으로 선임된 것 을 기화로 회사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편취하는 것이 얼마 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현행법 하에서는 임원의 해임등기나 퇴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 에 통지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회사에서 주기적으로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으면 한 동안 변경된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공증인 사무실의 의사록 인증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안이한 편이다. 공증인 이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 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정정(정정)은 효력이 없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4항, 제 59조, 제37조).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의 ‘출석주주수’부분 등 해당 3) 실제로 최근에 자산 300억 원대의 비상장 건설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위조해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아 현 대표이사 등을 해임하고 자신들을 임원으로 변경한 후 회사를 매각 하려다 적발되었다(ytn, 2010. 5.28. 기사). 4) 공증인법 제66조의 2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 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 을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37조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