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4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의사록의 유효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임의로 수정한 상태에서 인증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공증인도 위 법 제66조의2 제4항, 제59조, 제37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수정된 상태의 인증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상태의 의사록에 인 증을 하고 등본을 발급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대부분의 소규모회사의 경우 5)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 정사항을 법무사 사무실에 구두로 전달하고, 이 결정사항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형 화된 양식의 의사록에 해당 부분만 가감하는 형식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 의사록 에 대하여 공증인이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법인등기 시 진실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법인의사록에 인 증을 받도록 하는 본래 의미는 상당부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법인 의사록의 일반적인 인증방법과 선서인증제도에 관해 살 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인의사록의 인증방법 1. 인증의 절차 7) 공증인은 의사록 인증의 촉탁을 받고 교부용과 보관용 인증서 2통을 작성하여 교부 용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고, 보관용은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다 만, 다른 인증과 달리 촉탁 접수단계에서 의사록 원본 2통을 제출받는다(공증인법 제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 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은 효력이 없다. 5) 2009년 말 현재 법인수는 약 419,400개인데, 자본금이 10억 이하인 법인이 약 367,000개 정도로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99.9%에 달하고 있다. 6)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에는 「 공증인법 」 제66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 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2011. 11. 2. 사법등기심의관 -2637 질의회답). 7) 법인의사록의 인증절차에 관한 상세 내용은 “법인의사록의 인증”, 박상진, 공증과 신뢰 통권 제4호(대한공증협회 , 2011), 6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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