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55 66조의2 제4항, 제63조 제1항, 제3항).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 의사록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기재하여야 하며(공증인법 57 조 제3항), 인증서에는 등부번호, 인증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 명날인하여야 하며, 인증서와 인증부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법 제58조). 또한 인 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순서에 따라 등부번호,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 의사록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인증의 방법,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인증연월일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2. 의사록 인증의 특징 가. 사서증서 인증과 구별 1) 목적 사서증서의 인증은 작성자가 작성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법인 의사록 의 인증은 총회 등의 결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 이다. 2) 촉탁인 사서증서의 인증은 그 작성자가 촉탁하지만, 법인 의사록의 인증은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즉, 결의 당사자가 촉탁하여야 하므로 촉탁인이 반드시 의사록의 작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 이사가 작성하지 만 촉탁인은 결의 당사자인 주주이며, 이사회 의사록은 출석 이사와 감사가 작성하지 만 촉탁인은 결의 당사자인 이사이다. 3) 인증시 확인사항 사서증서의 인증은 사서증서를 작성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 의사록의 인증은 의사록 자체에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므로 정관, 등기부등본, 진술서와 주주명부 등도 제출시켜 결의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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