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4) 인증방법 사서증서의 인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출장을 나가는 일 은 거의 없다. 그러나 법인 의사록의 인증은 청문인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증인 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지만 , 참석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출장을 나가 야 한다. 5) 서류보관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 사무실에 사본이 보관되나, 법인 의사록의 인증 은 원본을 보관한다. 나. 정관 인증과 구별 정관 인증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자인케 한 후 그 사실을 기 재하는 방법으로 행하지만, 법인 의사록의 인증은 공증인이 결의 절차 및 내용이 진 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관 인증의 촉탁인은 정관의 작성자인 발기인 전원이지만, 법인 의사록의 인증은 결의 당사자이며 작성자가 아니다. 정관 인증은 정관에 법령이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정관 자체만으 로 확인하지만, 법인 의사록의 인증은 의사록 이외에 정관, 등기부등본, 진술서 등 여 러 자료를 검토하여 의사록의 진실여부를 확인한다. 3. 인증 절차 가. 촉탁인의 확인 1) 촉탁인 참석인증의 경우에는 촉탁인의 자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회의를 진행하 고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의장(주주총회의 경우 정관에서 정해 두거나 주주총회 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촉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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