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57 청문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즉, 주주총회의 경우 해당 의결을 한 주주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주주, 이사회의 경우 해당 의결을 한 이사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이사가 촉탁 인이 된다. 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 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다(공증서식의 사용 등 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3항). 2) 촉탁인의 확인 공증인이 법인의사록을 인증하기 위하여는 촉탁인(대리인 포함)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므로(공증인법 제66조의2 제4항, 제59조, 제27조 제1항) 공증인은 촉탁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권한있는 행정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예,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확인하여야 한 다(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대리인에 의해 법인의사록의 인증이 촉탁된 경우에는 촉탁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이 외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대리인의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문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 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주명부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 다. 특히 허위로 작성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경영권변동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 등의 진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회 사 본점에 조회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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