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I. 서 론 부동산등기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거래의 안 전 및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국가든지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토지가 필요하였고 이를 확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토지는 옛부터 정확한 경계를 가진 것은 아니어서 국가간에 항상 분 쟁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즉 지금처럼 측량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경우에도 국가간 에 국토의 영역에 대해 다툼이 많은데 측량기술이 부족한 과거에는 분쟁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면 토지는 국토이지만, 개인적으로 토지는 생산수단인 동시에 이익을 주는 자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토지는 그 성질상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이를 물리적으로 재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유한한 자원이므로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국토의 영역내에서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가 한 국가의 성장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古代 로부터 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생기고, 토지관리 법규를 만들어서 토지관리대장 등 권리관계를 기록 및 유지, 관리해 오고 있다. 토지 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 각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의 부동산등기제도를 시행하 고 있는데 부동산 물권변동으로서의 등기는 언제나 진실한 권리관계가 그대로 표시되 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시장경제 체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 서는 경제주체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수급이 조절되고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시장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물권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나 법률들이 미비한데 1) 이는 계획경제체제하에 서 물품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또 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중국은 그동안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 로써 서구 자본주의하에서처럼 사적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도시 에서는 크고 작은 빌딩 등 많은 건축물이 건설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이 부동산거 1) 梁 慧星 , 關于中 国 民法典編纂 ( 法制硏究 第 22 號 , 韓國法制硏究院 , 2002), 205면. 2) 王家福 , 謝 怀 栻 民法基本知識 ( 人民日報出版社 , 1987),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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