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3) 촉탁인의 확인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공2007.3.1, 387] 【사실관계】 갑은 수원시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인바, 자신이 근무 하고 있는 위 공증사무실에서 , 사서증서인 투자증서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촉탁대리인 으로 되어 있는 을 법무사에 대하여 갑이 직접 면전에서 위 촉탁대리인의 신분을 확 인한 사실도 없고, 을은 공증사무실에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촉탁대리인 을 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직은 위 촉탁인들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 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인증서에 자필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의의 인증서 1장을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였다. 【판결요지】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 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 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 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 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 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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