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59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 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 다.“고 판시하여 사서증서의 인증과 관련하여 대리인 본인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자 의 의사만으로 인증을 하거나 공증인이 직접 촉탁인을 확인하지 않고 공증보조자가 확인한 상태에서 인증을 해 오던 업계의 관행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나. 결의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 확인 공증인은 법인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그 총회 등의 결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 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확인방법에 따라 참석인증과 청문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1) 참석인증 참석인증은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회의록은 통상 바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시간이 걸리므로 공증인은 절차와 내 용 등 중요 사항은 메모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의사록을 인증하는데 오류가 없을 것 이다. 2) 청문인증 해당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 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결 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 법령 위반여부 확인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 및 무효인 법률행위 등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이는 법인의사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증인법 재66조의2 제4항, 제59 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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