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따라서 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공증인은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해당 의결이 법적 절 차를 준수하였는지 , 의결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행위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소집권자의 확인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가 소집을 결정하므로(상법 제362조)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법 제366조(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542조의6)에서 소수 주주에 의한 임시총 회의 소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하여 기존 경영진 이 아닌 소수 주주들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공증인으로서는 ①소수 주 주들이 법 제366조 제1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에 따라 서면을 통하여 임시총회의 소 집을 청구하였는지, ②이사회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는지 여부 등(법원의 허가서 등으로 확인)을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할 것이다. 2) 소집절차 등 확인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 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였는지 등(상법 제363조 제1 항, 제542조의4 제1항) 적법하게 소집절차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촉탁인의 진 술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3) 의결 내용의 확인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따라서 공증인은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 내용이 상법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정관에 규정된 사항일지라도 강행법규 위반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결의 내용이 없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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