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61 4) 정족수의 확인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 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 368조 제1항). 따라서 상법 및 해당 법인의 정관을 살펴 해당 결의가 정족수 요권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정족수로는 주식분할(제32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 여(제340조의2), 영업 양도양수(제374조), 이사의 해임(제385조), 정관변경(제434조), 자본감소(제438조), 해산(518조), 회사합병(제522조) 등이 있다. 5) 기타 확인 사항 의사록의 기재사항 및 촉탁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경 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총회에 제출되었는지(상법 제368조 제3항), 총회의 결 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여부(제368 조 제4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법 및 정관의 규정을 준 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의사록 인증의 검토자료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 결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신분증, 진술서, 주주명부, 위임장, 등기부등본, 정관 등을 제출토록 하여 의사록 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분증 공증을 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신분증에 의하여 촉탁인의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에 의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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