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63 마. 인감증명 대표이사의 촉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 표이사가 작성한 진술서,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법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주주와 이사가 촉탁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등기부등본 법인의 명칭, 주사무소, 대표이사, 이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된 지 3월 내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정관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관을 제출하 여야 한다. 공증인이 제출받을 정관은 인증된 정관의 사본이며, 간인을 한 다음 원본 과 동일하다는 원본대조필을 한 것이어야 한다. Ⅲ. 선서인증제도 1. 도입 배경 종전에 우리 공증인법은 사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만을 확인하는 사서증서의 인증제도만을 채택하고 있었다(공증인법 제57조). 그런데 2009 년 공증법을 개정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성서에 의해 그 기재내용이 진 실하다는 것을 표명한 경우에 그 사실까지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서인증제도를 도 입하였다. 서명 또는 날인의 인증은 문자 그대로 사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실성만 인증되 상부에서 확인)하면 다른 가입국에서 공문서로 인정하게 되었다. 2011.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9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7. 14. 발효되었다(박상 진, 앞의 논문, 108-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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