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는 것이며,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서인증은 서명 또는 날인의 진실성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 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장차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각국의 입법례 9) 가. 미국 미국에서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진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 한 수단으로 선서진술서(Affidavit)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선서진술서는 진술자가 법 정외에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또는 약속을 기재한 진술서이고, 진술자 가 공증인 또는 그 밖의 선서를 하게 할 권한 있는 자의 면전에서 기재내용이 진실이 라는 것 또는 인수한 것을 성실하게 실행할 것을 선서 또는 확약하고 나서 이를 확인 하고 서명한 것이다. 나. 독일 독일에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선서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는 이른바 선서신문(eidliche Vernehmung)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독일 연방공증인법 제22조). 10) 선서신문은 독일 국내의 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서 신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외국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는 이루 어지지 않는다. 선서를 받아 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증서작성법 제38조 가 규정하고 있는데, 선서할 자가 선서문을 기재하고 이를 낭독함으로써 선서를 하 고, 공증인은 선서를 하는 자에게 선서의 의미를 인식시켜야 하며, 이를 증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9)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법무부, 각국의 공증제도, 법무자료(제140집, 1990) 참조, 10) 독일 연방공증인법 제22조 제1항은, ‘선서의 청취 또는 선서신문은 선서 또는 선서신문이 외 국의 법 또는 외국 정부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외국에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인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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