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65 다. 일본 11) 일본은 선서인증제도를 1996년에 도입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일본 공 증인법 제58조의2).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증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선서하고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자기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자인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다.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 사서증서의 작성자 본인이 반드시 공증인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선서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선서에 의한 인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공증인법 제58조의2 제3항). 그리고 선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기재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 그 기 재가 진실하다는 취지를 선서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하게 된다(일본 공증인 법 제60조의5). 일본에서 위와 같은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민사소송실무에 있어서 소송촉진의 관점에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가 많은데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재를 전제로 한 선서인증을 이용하 여 증거를 보전하고 적정, 신속한 재판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도, 둘째, 외국 관청 또는 회사등이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당사자가 선서하고 그것을 공증인 이 인증한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3. 내용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 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증서에 적어서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한다(공증인법57조의2 제1항). 선서인증은 서명 또는 날인의 진실성 담보에서 더 나아가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담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사서증서의 공적 신용도를 높이는 제도라 할 것이다. 11) 일본의 선서인증제도에 관한 상세 내용은, 김상영, “일본의 선서인증제도”, 법학연구 48권 1 호(부산대학교, 2007), 1215-12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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