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67 2. 개선방안 가. 신분증의 위변조식별시스템 도입 공증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일은 신분증에 의하여 촉탁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에 의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촉탁인의 신분확 인 수단인 주민등록증이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너무 쉽게 위변조 될 수 있다는 점 이다. 일단 신분증만 위조하면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록 인증의 진정성 담보를 위한 다른 여러 수단, 즉 진술서, 주주명부, 정 관 등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실제로 부동산등기의 경우에 도 신분증을 정교하게 위조하면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거나 담 보대출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담보의 핵심이 인감증명과 등기필증인데, 등기필증의 경우 분실시 확인서면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고 인감증 명도 신분증만 제출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 따라서 현재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장 기초적인 신분증이 쉽게 위변조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공증인 사무소에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참석인증의 의무화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선서만으로 인증을 부 여하는 것은 분쟁의 사전예방이라는 공증제도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 의사록 인증시 사전에 주주총회 등에 공증인 참석을 의무화 하는 방안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모든 법인 의사록 인증에 공증인의 참석을 의 무화하면 당사자의 비용증가 뿐만 아니라 공증인의 업무가중 요인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기존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거나 또는 기존 대표이사인 이사의 퇴임으로 후 임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청문인증을 제한하고 공증인이 14) 최근 안양지원 관내에서도 신분증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 세무서 에서 납세증명서를 각 발급받고 등기필증까지 위조하여 은행권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으려 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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