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5 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많은 법률과 제도들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 률들로서는 민법통칙, 3) 을 비롯하여 계약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 담보법 및 농촌토지도급법 등이 제정되었는데 2007년 10월 1일에는 물권법이 시행되었다. 지 정학적으로 매우 근접한 중국은 향후 우리나라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 장, 발전할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를 살펴봄으로써 미 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등기 관련 법제 중국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은 법률, 행정법규, 규장, 지방법규 등에 산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4) 같은 단행법규로 되어 있지 않다. 즉 중앙과 지방의 규정이 복잡하 게 혼재되어 있고 법령과 행정지도 등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 지 않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로는 헌법,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 담보법 등이 제정되었고, 행정법규로는 도시사유건물관리조례 , 국 유토지사용권의 설정, 양도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부문규장으로는 토지관리국의 토 지등기규칙 등이 있고, 건설부의 건물관리귀속등기방법 , 부동산양도관리규정 , 부동산 저당관리방법 등이 있고, 지방법규로는 중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심천경제특구부동산 등기조례 및 부동산양도조례와 상해시 부동산등기조례 등 다수가 있다. 이 밖에 최고 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각의 권한 내에서 법률해석권이 있다. 5) 최고인민법 원이 행한 사법해석은 하급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에 대하여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3) 1986년에 제정되어 1987.1.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에 관한 법률로는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있고 그 외에도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이 있다. 5) 중국의 법률해석체계는 그 해석 주체에 따라 입법해석, 행적해석, 사법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해석은 국가의 사법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그 법적 효력 및 해석 절차에서 입법해석과는 다 르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1997년 6월 23일에 사법해석업무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1981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업무 강화에 관한 결의”를 구체적으로 집행 및 시행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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