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8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참석인증으로 인한 공증인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인 법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나 해임등기가 아닌 사내이사 등의 취임등기 등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한하여(예컨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 의사록의 인증 제도를 없애고, 대표이사가 해당 의사록의 말미에 “이 의사록은 진실에 부합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해당하는 벌을 받겠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하고, 진실에 위반 시 일정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등기를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공증인의 전문화 공증인이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서 해당 의사록의 유효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부분을 임의로 수정한 상태에서도 인증을 해주거나, 부실한 의사록의 인증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공증인들 중에 법인 의사록 인증 시 무엇을 어떻 게 확인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증업무는 국가사무임에도 우리나라 겸업공증인의 경우 그러한 의식이 부족하고 소송업무의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제 공증인 의 임명제도를 획기적으로 변경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날로 증가하는 소송 사건을 법원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며, 공증인의 역할확대를 통해 소송으 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공증인 임명에 필요한 충분한 인적자 원은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넘치는 법조인력을 전국 모든 시군구의 인구 비례에 따른 적절한 공증인을 임명하여 중요한 법률행위에 공증인이 관여할 수 있도 록 한다면 공증제도의 내실화와 변호사 인력수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 대된다. 다만,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를 바로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 므로 일정기간 보조공증인으로 근무하게 한 후 임명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겸업공 증인은 경과 규정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서 모두 전담공증인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 다. 15) 그리고 공증인의 업무가 변호사 직역과 다르므로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15) 이와 관련하여 경력변호사를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하여 온 것처럼 법원 ․ 검찰 출신 변호사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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