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69 데 지장이 없도록 경제적인 배려를 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공증인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독 일의 경우에는 전담공증인과 겸업공증인, 공무원공증인이 있는데, 전담공증인은 국가 고시 상위 5%의 범위 내에 속한 사람이 임명된다고 하며(2010년 현재 1,582명으로 독일 전제 약 50% 공증업무 수행), 겸업공증인은 독일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 는데(2010년 현재 6,575명으로 약 35% 공증업무 수행), 전문공증인에 비해 그들의 공증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2011. 5.부터 공증직 수행에 대한 전 문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편 공무원공증인(바덴 뷰템베르크주, 2010년 현 재 630명)은 2018년부터 모두 전담공증인으로 대체된다고 한다. 16)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사법조정기능을 담당하기에 필요한 수만큼의 공증 인만 임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17) , 이것은 많은 수의 공증인은 공증인간의 경쟁을 일으켜 적정한 운영에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으므로 공증인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게 적정한 경제적 수입이 보장될 수 있을 만큼의 공증인만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8) 라. 제재수단의 도입 선서인증제도가 일반 사서인증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이지만, 허위 선서에 대한 제 재규정이 없다보니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진실에 부합합하지 않은 공증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허위 선서시 일정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다.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 증인으로 임명하면 전관의 노후보장책으로 악용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전관예우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증인의 정년 을 75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독일 등 대부분의 경우 7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그에 맞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좋은데, 70세 이상은 건강상태가 언제 악화될 지 모 르므로 매 2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6) “독일 공증인제도에 관하여”, 신주화, 공증과 신뢰 통권 제4호(공증인협회, 2011), 183-184면. 17) 연방공증인법 제4조. 18) 신주화, 앞의 논문,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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