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술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민사소송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의 불균형을 주장하기도 한 다. 한편 일본에서는 10만엔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일공증인법 제60조의5), 대만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 대만 달러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대만 공증인법 제148조). 생각건대, 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수단으로 진술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으 나, 법인등기의 의사록 인증의 경우에는 달리 그러한 수단이 없으며, 허위 선서에 의 한 의사록 인증으로 법인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가 공시된다면 거래의 안전에 큰 지 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벌금형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한다. 마. 감독강화 및 기타 통지제도의 도입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난립으로 일정 지역의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부당한 공증 사건 수임경쟁, 공증인 부재중에 공증보조자가 공증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증보조자가 작성한 공증서류에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서명 날인하는 등 공증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인가 취소 등 징계절차를 강화하여 유 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부수적으로 현재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SMS알리미 서비스를 상업등 기에도 도입하여 당사자가 위 서비스를 신청하면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당사자 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 다고 본다. Ⅴ. 맺는말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 에서의 법적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게 함으로써 법인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정보의 정 확성을 보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높이는데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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