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71 영 실태를 보면 공증인 부재중에 공증보조자에 의한 공증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증인 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하는 등 아직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 다. 이제 로스쿨졸업생의 본격 배출을 계기로 공증인제도를 전문공증인으로 일원화하 는 제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 다. 이와 더불어 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한하여 참 석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실 인증으로 인한 피해사례 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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