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73 법인의사록 공증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김 호 영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감사) 1. 서론 먼저 법인등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인의사록 공증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하여 주신 발표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내용을 보면 발표자님께서 법인등기업무에 상당히 깊은 조예가 있으신 것 같 고 상당히 깊이가 있는 논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발표자님의 “법인의사록 공증제도개선방안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 어서는 발표자님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며 법무사 사무실과 공증 사무실과의 법인의사록 공증위임을 둘러싼 실무관행을 먼저 일관하고 그 다음 발표 자님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2. 공증사무실의 업무관행 서울의 서초동이나 서소문지역, 각 지방법원 인근의 법무법인 등 공증사무실에서 는 각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증할 것이 있다고 전화만 하면 즉시 아르바이트학생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보내고 공증을 완료한 다음에는 공증된 의사록을 법무사사무실에 배달하고 공증료를 받아갑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