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4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위와 같은 관행은 청문인증의 경우에 실제공증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의사록 공증사 건에 대하여 일일이 위촉인 대리인을 확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정거 래선 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공증사무실에 한번도 간 적이 없고 공증인의 얼굴도 모르고 있지만 공증사무실에서는 법무사의 신분증사본을 미리 준비하여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기업 등 대기업에서는 주주총회 때에 공증사무실에서 직접 총회에 참 석하여 의사록을 공증하기 때문에 참석인증의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특히 신 경 쓸 일은 없습니다. 선서공증제도는 실무상 별로 이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3. 법무사사무실에서의 법인의사록 공증실무관행 법무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적정한 보수를 받고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업으로 하는 법무서비스업자입니다 . 따라서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지나친 가격경쟁을 함으로서 서로 공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각 법무사사무실에서는 고정거래선으로 50개 내지 100여개의 회사를 관리하고 있 으며 특히 정기총회철이 다가오면 각 거래선에 전화를 하여 금년정기총회에서 결의 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히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미리 알려줌으로서 등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줍니다. 보통 소규모회사에서는 정기총회에서는 정기총회에서 어떠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집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자세히 알려 주고 주주총회 안건이 결정되면 의사록작성의 대강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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