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75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법인의사록 작성의 기본도 모르고 있으며 정기총회안건으로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E-mail로 보내주고 검토케 한 후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실제 어느 회사에서는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나 임원보수한도 승인을 빠뜨려 그 후 감사에 지적을 받고서야 법무사사무실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4.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공증인에게 의사록의 공증을 촉탁할 때에는 교부용과 보관용의사록 각1통으로 하지 않고 교부용 2통과 보관용1통 함께 3통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 용 2통 중 1통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1통은 회사에 보관하도록 교부하는 것 이 실무관행입니다 . 또한 의사록의 결의 내용이 일시에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수 만큼 의사록을 추가하게 됩니다. 나. 위촉인 확인문제 현재 공증사무실 관행은 고정거래법무사의 경우에는 일일이 위촉인이나 그 대 리인은 확인하지 않고 서로 믿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사 고정거래선이 아닌 법무사라 하더라도 법무사 본직이 아니더라도 사무원 이 사무원증만 제시하면 그대로 믿어주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촉인이나 그 대리인이 법무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증사무실에서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촉인 확인문제는 신분증에 의한 확인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의뢰인이 처음 보 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들의 태도라든가 찾아오게 된 동기 등을 자세히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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