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6 제2주제 법인 의사록의 인증제도 개선방안 고 범죄행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무사 사무실직원이 의도적으로 깊게 개입하지 않고서는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 참석인증의 의무화 문제 소규모회사들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법인등기 비용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 공증인을 참석토록 의무화한다면 그 비용이 증가하여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 공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소규모회사들을 돕는 길이 될 것이며, 다만 많은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변 경등기에 한하여 의사록공증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제적일 것입니다. 라. 공증인의 전문화, 제재수단의 도입, 감독강화 및 기타통지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5. 맺는 말 현재 각 공증사무실에서는 공증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증사무실간의 과당경쟁의 원인도 있겠지만 법무사들에게 최대 의 편의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등기와 관련된 법인의사록 공증업무의 대강을 살펴보면 첫째, 공증위임장을 받으면서 주주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바 거기에는 각 주 주의 성명, 소유주식수, 출석여부, 의결찬성, 인증촉탁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회사에 배치된 주주명부와 틀림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기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장의 수임인은 법무사 본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무사가 공증촉탁대리인인 경우 에는 공증사무실에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고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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