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77 둘째, 총회의 소집절차, 결의절차, 결의내용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적법하다 는 진술을 하게 하고 그 내용이 상법기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면 회사 의 대표이사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각 법무사는 자기가 취급하는 사건이 혹시 범죄에 이용되지나 않는지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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