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데, 이는 성문법의 부존재 또는 흠결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입법적 기능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 6) 2.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가. 건국 이전 중국은 주나라 왕조부터 토지관리제도가 형성되었다. 즉 중국은 토지의 소유권변동 에 관한 관리에 있어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7) 당대까지 국가는 均田制 를 실행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하여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하였으 므로 부득이 文諜制度 를 통해서 사유재산 매매의 합법성을 증명하였다. 8) 송대 이후에 는 부동산 등 田土 의 등기는 魚鱗冊 에 기록하였는데 자연히 그 주요 목적은 모두 세 금 징수에 있었고, 그 다음은 직접 대조하여 분쟁의 실마리를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중화민국 이전의 역사에서 진정한 공시목적의 등기제도는 없었다고 해야 한다. 1922년에 북경 사법부는「 房地産登記條例 」를 발표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만들었고, 1930년에 국민당 정부는「 土地法 」을 선포하여 토지와 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해 규정했다. 1946년에 국민당 정부는「 土地登記規則 」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토지 등기의 수속 절차를 정하는 것이었다. 나. 건국 이후 중화민국의 건립이후인 1947년에 반포된「 中國土地法大綱 」과 1950년에 반포된 「 中華人民共和國 土地改革法 」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개혁운동이 진행되었다. 토지 6) 인민법원의 재판 소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용 문제는 일차적으로 최고인민법원이 사법 해석을 내리며,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사법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사법 해석의 입안( 立案 )은 최고인민법원의 각 재판업무를 진행하는 법정에서 재판 중 적용하는 법률문 제를 근거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는다.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공고형식으로 인민법원보에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각 고급인민법원 또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전 문인민법원에 하달한다. 7) 隋唐 의「 食貨志 」에는 " 晉 나라는 무릇 노비, 마소, 밭과 택지를 파는 경우에 문서로 존재한다 " 라 고 기록 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고대 정부가 재산을 문서로 계약했고, 그것에 근거해 세금을 징 수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梁慧星․陈华彬 , 物权法 ( 法律出版社 , 2006), 96면. 8) 상게서,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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