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2 제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Ⅰ. 개념 및 논의방향 1. 개념 ① 競賣開始決定 ; 본고( 本稿 )에서 경매란 사( 私 )경매 아닌 공( 公 )경매 중 공법(국세징 수법24조 이하, 지방세기본법98조에서 준용)에 따른 공매( 公賣 )절차를 제외한 민사집 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서 , 강제경매(민집법80조 이하)와 임의경매(담보권실행경매 )가 있으며(민집법264조 이하), 경매개시결정은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실행으로 압 류효력이 발생된다(법22조2항, 민집법83조4항, 94조, 268조). ② 擔保假登記 ; 담보가등기란 부동산등기법의 특별법(가담법)에서 인정한 채권(차용 물반환)담보목적의 등기로서, 등기의 순위보전효력(법91조)만 있고 실체적효력이 없는 일반가등기인 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와 달리, 담보가등기는 순위보전효력(법91조) 도 있고 일반본등기처럼 실체적효력인 담보권효력(저당권으로 취급되어 ㉠경매청구 권, ㉡우선변제권, ㉢채무자회생절차상 등)도 있다(㉯). 1) ③ 登記對象 과 登記事項 ; 등기로 공시된 내용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반드시 등기가 능의 법률규정이라야 하는데, 등기종류는 1)주체등기[법인, 상업, 유한책임신탁(신탁 법126조) 등]와 2)객체등기(부동산, 선박, 입목 등)로 대별된다. 객체등기는 물권변동 을 등기로 공시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와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등기대상(표시 관계)과 등기사항(권리관계 등)은 법정되어 있다(법3조 등). ④ 主題語 ; 주제어 중 Ⓐ㉠ 請求金額 ; 청구금액이란 경매절차(강제경매 임의경매 공 통)에서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으려고 신청한 금액이고(민집법80조3호 前 端 , 268조), ㉡ 競賣基礎 ; 강제경매에서 경매기초가 집행권원인 것처럼, 임의경매를 실행하는 경매기초는 담보권(저당권)이며(법75조, 민법363조, 민집법80조3호 後端 ), Ⓑ被擔保債權額 ; 담보가등기(가담법2조3호)의 피담보채권액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민법356조, 법75조1항1호)처럼 저당권으로 취급되어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가담법12조, 13조). 1) ㉮㉠대판63.4.18. 63다114 ㉡대판79.5.22. 79다239[나] ㉯㉠가담법12조, ㉡가담법13조, ㉢가담법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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