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83 2. 논의방향 ① 論議方向 ; Ⓐ경매와 Ⓑ 가등기도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등기실행이지만 , 2) 현행등 기실무는 Ⓐ경매(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공통)의 ㉠청구금액과 ㉡임의경매에서 경매의 기초인 담보권(저당권이 대표적임) 및 Ⓑ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등이 각 등기부 에 기록되지 않아 3) 후술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해소차원에서 위 Ⓐ㉠청구금액과 ㉡저당권(을구의 등기순위번호 ) 및 Ⓑ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도 등기로 공시되도록 개 선하려고 그 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② 登記實行節次 ; 한편 등기는 당사자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라야 실행(등기부에 기록)되므로(법22조1항), Ⓐ촉탁이 필요한 경매절차는 1)채권자의 경매신청⇒ 2)법원 의 경매개시결정(재판)⇒ 3)등기촉탁 ⇒ 4)등기실행의 순서이고, Ⓑ 신청이 필요한 가 등기는 1)등기신청⇒ 2)등기실행의 순서다. 따라서 경매신청서, 결정서, 촉탁서, 등기 신청서 등의 양식에 관해서도 위 논의방향(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Ⅱ. 현행제도와 문제점 1. 강제경매의 청구금액 가. 현행제도의 법리 ① 請求金額 의 特定 ; 강제경매는 경매기초인 집행권원(민집법28조, 56조)에 표상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민사집행절차로서 ,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상 채 권의 범위(전액 또는 일부)내에서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특정표시라야 한다. 채권액 의 특정이라야 무잉여의 여부에 따른 매각절차의 진행여부(민집법102조) 및 개별매각 원칙(예외적 일괄매각)상 과잉매각의 방지를 위해 다수목적물 중 매각범위(민집법124 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② 擴張不可 ; 집행권원상 채권일부만의 청구로 경매개시결정이면 이후 청구금액을 2) Ⓐ競賣 ; 경매는 등기사항인 권리의 처분제한(법3조 본문)의 일종으로서 촉탁으로 실행되며(법22 조2항, 민집법94조), Ⓑ假登記 ; 가등기는 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도 포함하여 규정 이다(법88조~ 93조, 예규1408호2.다.). 3) Ⓐ ㉠예규1129호, ㉡기록례507항, Ⓑ ㉠예규1408호7. 별지1.라. ㉡기록례40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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