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제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확장할 수는 없고, 경매신청 당시에 이미 발생된 이자채권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채권을 확장 청구한 부분은 배당요구(민집법88조)의 효력만 있을 뿐이다. 4) 따 라서 Ⓐ경매신청금액과 ⓑ배당요구금액은 그 법률상 효력에서 차이다. 즉 일부청구의 경매신청과 나머지금액의 배당요구 사이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그 제3취득자는 Ⓐ 경매신청금액에는 대항할 수 없지만(민집법92조) ⓑ배당요구금액에는 대항할 수 있 어, 경매신청인은 매각대금으로부터 경매신청금액 상당만 배당받을 수 있고, 그 나머 지는 제3취득자 몫이지 배당요구로 확장된 금액에 배당할 것이 아니다. 5) ③ 附帶債權 ; 강제집행에서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로 정해지므로(㉮), 공정증서상 차용원금채권과 이자만 기재이고 변제기 이후 완제까지 지연손해금의 표 시가 없다면 그 지연손해금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원리금 모두 존재인 집행권원을 기초한 경매신청서에 이자청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원금 만의 청구금액으로 경매개시결정이라도 원리금 모두를 변제받을 수 있다(㉰). 즉 부동 산경매(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불문)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서 원금 외에 부대채권(이자 등)을 개괄적으로나마 기재했다면,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특정기재는 청 구금액확장이 아니어서 허용되며(㉱), 채권계산서제출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 기재인 청구채권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경락기일 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라도 허용되어 배당에 반영되어야 한다(㉲). 6) 나. 등기실무 ① 競賣申請書 의 記載事項 ; 강제경매신청서에는 1)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을 적고, 소정의 첨부서류를 붙인다(민집법80조, 81조). 한편 청구금액(민집법80조3 4) 대결83.10.15. 83마393 ;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전의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한 금액만으로 배당받을 채권이 확정되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이미 신청 또는 요구했던 이상의 채권을 확 장 또는 추가하지 못하는 효력을 강학상 실권효( 失權效 )라 한다[졸저(하) 689쪽]. 다만 후술(2.가. ⑤)하는 바와 같이 경매신청인 외의 배당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한하여 추가배당요구가 가능 하다. 5) 個別相對效說 ; 소유권을 변동시킨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절차상대효설이 있지만, 압류채권자와 처분전의 참가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무효(상대적무효)라는 개별상대효설 (통설판례) 이 타당하기 때문이다[졸저(하) 89쪽 參照 ]. 6) ㉮대결98.8.31. 98마1535 ㉯대결94.5.13. 94마542 ㉰대결68.6.3. 68마378 ㉱대판07.5.11. 07다14933 ㉲대판11.12.13. 11다59377(법률신문 11.12.15.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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