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85 호)의 표시방법은 집행권원상의 채권으로서, Ⓐ 合計 ; 원본과 부대채권(이자와 지연손 해금 등)을 신청 당시까지 계산한 합계액의 기재방법, ⓑ 元本 ; 원본만을 적고 부대채 권은 기산일과 이율만을 기재하면서 완제시까지 청구한다는 취지의 기재방법이 있으 나(실무Ⅱ-25쪽), 원금과 경매신청당시까지의 이자의 합계가 등록세의 과표여서, 7) Ⓐ 방법이 과표계산에 편리하고 Ⓐⓑ방법 모두 실무상 배당표작성 당시까지의 지연이자 를 계산한다. ② 競賣開始決定 , 囑託書 , 登記簿 ; 위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달리 강제경매개시결 정, 압류등기촉탁서 , 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일자, ㉡경매 법원 및 사건번호, ㉢채권자만 기록될 뿐 ㉣청구금액이 기록되지 않는다. 8) 다. 문제점 전술(가. 현행제도의 법리)한 바와 같이 강제경매에서 ① 特定 ;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채권금액은 특정되어 무잉여와 간련된 매각절차의 진행여부(민집법102조) 및 과 잉매각과 관련하여 경매범위(민집법124조)가 결정되는 점, ② 失權效 ( 擴張不可 ) ; 집행 권원상 일부만의 청구로 경매개시결정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점, ③ 失權效 ( 配當要求 ) ; 경매개시결정 이후 비록 청구금액의 부대채권은 배당가능금액에 포함되 지만, 집행권원상 일부만의 청구금액의 나머지를 채권계산서에 확장기재라도 배당요 구의 효력만 있는 점 등의 특징이어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중요한 기능 이 있는데도, 청구금액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행 등기실무는 문제점이다[졸저 (하) 67쪽]. 왜냐하면 등기부에 공시되는 내용은 명쾌하게 표현되어야만 등기의 공시 기능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7) 대판04.11.11. 03두12097 8) 민집법83조1항, 법22조2항, 규칙43조, 예규1129호, 기록례507항, 제요Ⅱ-47쪽, 54쪽, 실무Ⅲ-125쪽 參照 9) 假押留 ; 참고로 가압류등기에서는 비록 미확정의 청구금액이지만 ㉠가압류결정의 일자, ㉡가압 류법원과 사건번호, ㉢채권자 외에 ㉣청구금액이 촉탁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되어 공시된다(예규 1023호, 기록례464항, 제요Ⅳ-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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