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제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2. 임의경매의 청구금액 가. 현행제도의 법리 ① 請求金額 의 確定 ; 집행권원 없이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인 임의경매 는 피담보채권의 일부금액만을 경매신청서에 기재라도 그 경매신청금액으로 청구금액 (배당받을 채권)이 확정되므로(즉 신청서 기재금액= 청구금액= 배당요구금액 ), 배당 요구종기전이라도 잔액의 피담보채권을 위한 추가배당요구방법으로 청구금액확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배당표작성 전까지 채권계산서제출로 청구금액감축은 가능하지 만(㉯), 설사 위 일부청구가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만을 제외시켰어도 확장할 수 없으 며(㉰), 청구금액의 초과액은 배당받을 수 없어 그 초과액상당을 배당받은 후순위 배 당자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능하다(㉱). 10) 또한 피담보채권 일부만의 경매절 차라도 경락인의 대금완납으로 담보권소멸이므로 (민집법91조2항) 이미 담보권이 소멸 된 피담보채권의 잔액으로 다시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도 없다. ② 根抵當 ; 한편 부종성( 附從性 )의 완화인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 발생인 피담보채권 이 결산기에 확정한 금액전부(채권최고액의 범위내)를 담보하지만, 임의경매신청에 따 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특정(확정)되면(㉲), 확정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구 비의 보통저당권으로 취급되어(㉳), 확정 후 새로운 거래관계로 발생된 원본채권은 근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다만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 이미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한 확정 후 발생하는 부대채권(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 저당권으로 여전히 담보되므로(㉵), 이미 신청서에 표시된 부대채권의 증액으로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11) ③ 重複押留 로 擴張可能 ; 그러나 근저당권의 경매신청으로 확정에는 Ⓐ 配當金 ; 배 당받을 금액의 확정과, ⓑ 被擔保債權 ;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2가지가 있어 구별된다. 10) ㉮㉠대판94.1.25. 92다50270[1] 後端 ㉡대판95.2.28. 94다8952 ㉢대판95.6.9. 95다15261[1] ㉣대판 97.1.21. 96다457[2] ㉤대판97.2.28. 95다22788[1] ㉥대판98.7.10. 96다39479[1] ㉦대판99.3.23. 98다 46938[2] ㉧대판08.6.26. 08다19966[1] ㉯대판02.10.11. 01다3054[2] ㉰대판95.6.9. 95다15261[나] ㉱ 대판97.2.28. 96다495[2] 11) ㉲㉠대판94.1.25. 92다50270[가] 前端 ㉡대판96.3.8. 95다36596[1] 後端 ㉢대판97.2.28. 96다495[1] 前端 ㉳㉠대판97.12.9. 97다25521[3] ㉡대판98.10.27. 97다26104[1] ㉴㉠대판88.10.11. 87다카545 ㉡ 대판89.11.28. 89다카15601 ㉢대판91.9.10. 91다17979 ㉣대판93.3.12. 92다48567[나] 前端 ㉵대판 07.4.26. 05다38300[1] ㉶대판01.3.23. 99다11526[1] 後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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