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87 즉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란 피담보채권이 당시 거래금액으로 확정될 뿐 피담 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만으로 확정은 아니므로(㉷), 근저당권자의 배당받을 금액은 신청서의 기재금액(청구금액)으로 확정되지만, 신청서 기재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확정된 피담보채권의 범위내에서 저당권으로서 담보된다. 따 라서 임의경매신청은 경매신청 당시까지 기본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만이 피담보채 권으로 확정되어,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지만 (㉸), 선행경매신청 당시 이미 발생한 피담보채권 중 누락된 부분만을 배당요구종기까 지 다시 경매신청으로 중복압류가 가능하다(㉹). 12) ④ 取下 ; 경매신청으로 한번 확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효과는 경매개시결 정 후 경매신청의 취하라도 번복되지 않는다(㉺). ⑤ 流用 ; 한편 피담보채권확정으로 경매신청서상의 피담보채권이 당해 근저당권에서 소멸되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인이 당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으로 교환 적 변경신청에 따라 당초 청구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다른 채권을 기초로 배당받을 수 있다(㉻). 13) ⑥ 配當權者 의 區別 ; 경매절차에서 배당권자에는 Ⓐ 競賣申請人 ; 경매신청인(담보권 실행의 적극적 집행채권자)과 별도의 Ⓑ配當權者 ; 배당권자(당연배당 또는 배당요구 로 배당권자가 되는 소극적 집행채권자)가 있어 구별된다. 즉 Ⓐ는 경매신청서의 기 재금액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당해 경매사건에서는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배 당받을 금액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별도의 임의경매신청 (중 복압류)이 필요하지만, Ⓑ 의 경우 중 Ⓑ 1 先順位擔保權 ; 후순위담보권의 실행절차에서 선순위담보권은 당연배당권자이므로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이미 제출했던 피담보 채권액의 계산서에 배당표작성 전까지 피담보채권액을 추가할 수 있다(㉮).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완납(즉 근저당권의 소멸시기)시에 확정되기 때문이 다(㉯). Ⓑ 2 後順位擔保權 ; 선순위담보권의 실행절차에서 후순위담보권은 배당요구가 능인 우선변제권(법88조1항)의 일종이므로, 일부금액만 배당요구했던 나머지 피담보 채권으로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추가 배당요구로 배당받을 금액의 확장이 가능하다. 다만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이미 배당요구했던 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14) 12) ㉷대판97.2.28. 96다495[1] 後端 ㉸대판93.3.12. 92다48567[가] ㉹대판98.7.10. 96다39479[1] 13) ㉺대판02.11.26. 01다73022[2] 後端 ㉻대판98.7.10. 96다39479[2] 14) ㉮㉠대판99.1.26. 98다21946 ㉡대판00.9.8. 99다24911[1] ㉯민집법91조2항, 135조 參照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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