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7 개혁 중에 농촌의 토지와 경계에 대하여 자세히 측량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인민 정 부는 농민에게 토지증과 가옥증을 주었고 도시에서는 토지등기의 업무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 초기에 등기는 주로 토지에서 활용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도시건물에도 역 시 등기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인민정부가 도시가옥소유권증을 하달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50년대 후기 이후에 부동산등기는 점점 느슨해졌고 특히 10년간의 중국 동란시기에는 부동산 관리체계는 완전히 훼손되었다. 등기소는 사라졌고 등기제도는 훼손되었으며, 권리는 불명확해지고 재산장부는 정확하지 않은 현상이 보편화되어 권 리에 대한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였다. 개혁 개방 이후 조금씩 부동산의 등기제도가 회복되어 재산장부관리기구가 만들어 지고, 등기관련 법규 또한 조금씩 만들어지고 완성되었다. 즉「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관리법」제60조는 토지사용권의 취득을 양도함으로써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 부의 토지관리부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토지관리법」제11조에서는 농촌집단소유의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기부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하여 소유권 을 확인하며, 법에 의해 단위와 개인이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현급이상의 인민정부에 서 등기부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하여 사용권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담보법」은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은 등기수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규정들은 모두 중국의 등기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다. 물권법상 규정 중국은 오랫동안 부동산등기제도를 통일하지 못하였는데 2007년에 제정된 물권법 에는 9) 부동산등기에 대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부동산등기의 절 차는 향후 보완될 것이다. 10) 물권법 제9조는「부동산 물권의 성립과 변경, 양도 및 소 9)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대)는 2007년 3월 16일 오전 북경에 있는 인민대회당 에서 제10기 전국인대 5차회의 마지막날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온 물권법 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물권법은 찬성 2,799표, 반대 52표, 기권 37표로 통과되어 후진타오( 胡錦濤 ) 국가주석의 제62호 주석령( 主席令 ) 서명을 거쳐 공포되었다. 물권법은 총칙,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총 5편, 제19장, 제247조로 구성되었는데 , 2007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 물권법은 국가의 기본 경제제도의 보호, 사회주의 시장경제 의 질서유지, 물권의 주체 명시, 물권의 효용성, 권리자의 물권 보호 등을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 되었다. 10) 물권법 초안 2차심의고에서도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당시 법률위원회는 당사자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