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89 3. 담보권실행의 경매기초 ① 現行制度 ;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일반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인 강제경 매와 달리, 임의경매는 당해 담보물(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담보권(저당권)을 실행하 는 강제집행으로서 , 그 담보권실행의 기초(일종의 집행권원 ; 민집법268조, 80조3호 참조)는 부동산등기부(사항란 중 소유권외 권리를 공시하는 을구)에 이미 등기된 담보 권이다. 그런데 경매의 기초인 담보권의 표시가 경매신청서에는 기재되지만, 경매개 시결정, 등기촉탁서, 등기부 등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일자, ㉡경매법원 및 사건번호, ㉢채권자만 기록될 뿐 ㉣담보권의 표시(을구의 등기순위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민집 법83조1항, 법22조2항, 규칙43조, 예규1129호, 기록례507항, 517항 참조). ② 問題點 ; 임의경매는 등기부의 을구 중 어느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절차인지가 분 명해야 하는데도, 경매기초인 담보권의 표시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다. 다만 강제경매에서 집행권원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임의 경매의 담보권도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비록 경매 절차에서 다 같이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기초)의 역할이라도, 강제경매의 집행권원과 달리 임의경매의 담보권은 이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 상호(경매와 담보권) 연결이 필요하므로 공시될 필요가 있다. 4.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가. 담보가등기의 개념 ① 擔保制度 ; 채무자의 자금획득을 위한 부동산담보제도에는 Ⓐ전형담보(저당권 등 민법의 명문규정) 외에 Ⓑ 비전형담보(민법규정에 없는 변칙담보)인 양도담보와 Ⓒ 특별법(가담법)상 가등기담보가 있다. 17) ② 假擔法 ; 가담법의 시행(84.1.1.) 전(시행 후라도 가담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 포 17) 消費貸借 ; 위 ⒷⒸ 모두 소비대차형식으로 Ⓑ 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담보권설 정이지만, Ⓒ 는 가등기가 담보권설정이어서 , 계약체결 당시에 대물변제의 예약(또는 매매예약) 만으로 채무자의 소유권이 유지된 채 채권자명의의 가등기로써 담보권성립이고 , 채무불이행이 면 그 계약내용인 예약완결권행사로 담보권실행인 본등기로써 목적물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 전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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