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제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함)에 담보가등기라도 청산절차 없이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제소전화해 등을 기초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면 가담법상의 담보권실행이 아니므로, 그 본등기는 당사자 간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다. 18) ③ 必須的 精算 ; 왜냐하면 가담법상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 후 2월이 지나야 담보권실행이 가능하고(가담법3조), 사적 담보권실행은 귀속( 歸屬 )청산이 원칙이어서 처분( 處分 )정산은 허용되지 않으며(㉮),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려면 필 수적인 정산절차를 거쳐야하므로 (㉯), 정산절차 없는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일 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효력도 없지만(㉰), 이후 정산절차이면 실체관계에 부합 하는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다 (㉱). 19) ④ 債務者 의 地位 ; 채무자(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인 담보권설정자 )는 청산기간 후 청 산금을 지급받으면 확정적인 목적물의 소유권상실이지만 (가담법4조2항), 청산금을 지 급받기 전에는 비록 변제기 후라도 채권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가담법11조). 또한 청산절차(가담법3조) 없는 채권자명의소유권이전등기는 무 효인데도,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생겨 채무자명의로 환원할 수 없는 사정이면 채 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0) 나. 가담법의 적용범위 ① 契約 과 登記 ; 가담법은 등기등록가능의 담보목적물만이 대상이므로 등기나 등 록할 수 없는 동산은 가담법적용이 불가능하다. 21) 즉 가담법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 등기(담보가등기)실행이라야 적용되므로 대물변제예약만 있을 뿐 가등기실행이 없으 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가등기담보 외에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에도 적용되어(가담 법1조, 2조1호, 4조2항, 11조) 비전형담보에도 가담법의 적용가능이다. ② 借用物 의 返還 ; 가담법은 차용물반환의 담보를 위하여 다른 재산권이전을 예약 18) ㉠대판83.10.11. 82누66 ㉡전합대판84.12.26. 83누661 ㉢대판85.7.9. 84누425 ㉣대판85.10.22. 84다 카2472 ㉤대판87.6.23. 86누150 ㉥대판87.11.10. 87다카62[가] ㉦대판91.10.8. 90다9780[나] ㉧대판 92.1.21. 91다35175[나] ㉨대판92.5.26. 91다28528[가] ㉩대판93.6.22. 93다7334[가] ㉪대판95.2.17. 94다38113 ㉫대판96.7.30. 95다11900[1] ㉬대판05.7.15. 03다46963[1] ㉭대판06.8.24. 05다61140[2] 19) ㉮㉠대판02.4.23. 01다81856[2] ㉡대판02.12.10. 02다42001[1] ㉯가담법3조, 4조 ㉰대판94.1.25. 92 다20132 ㉱㉠대판02.6.11. 99다41657[1] ㉡대판07.7.13. 06다46421[1] ㉢대판07.12.13. 07다49595[1] 20) 대판10.8.26. 10다27458 21) 動産擔保法 ; 다만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법3조)과, 동산담보법(12.6.11.시행) 상 등기된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에도 적용가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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